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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가격정보

바퀴벌레 방제 가격
바퀴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 일반가정 적용
기준면적 초기방제비(6개월보장) 2차 방제비(20~40일 사이 방문방제)
원룸 -원 -원
20평이하 -원 -원
20평~34평 -원 -원
35평~49평 -원 -원
50평~99평 -원 -원
100평이상 -원 -원
계약방법은 6개월보장형과 방문관리형으로 합니다. [A/S 및 환불규정]
계약기간 중에는 소비자의 A/S 및 재시공 요구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방문관리합니다.
또한 효과에 대한 불만족시 불만족 시점 이후의 모든 금액은 환불을 보장합니다.
약품을 시공한 후 40일 간은 약효가 최대한 발휘되는 기간이므로 A/S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시공후 40일이 경과한 후에 A/S를 접수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실내에 서식하는 바퀴를 대상으로 하며, 실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외부공간(보일러실, 창고, 화단, 옥상등)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다른 해충의 제거를 추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50%가 추가됩니다.
바퀴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 음식점등 업소 적용
기준면적 금 액 방문관리비(매월방문) ,절충가능
29평이하 -원 -원
30평~49평 -원 -원
50평~99평 -원 -원
100평이상 -원 -원
[ 음식점등 업소의 경우에는 매월 1회 방문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공 후 매월 일정을 지정하여 방문하여 관리하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일방적 계약해지 요청시 위약금(남은계약기간의 50%)이 적용 됩니다
방문관리하는 횟수는 소비자와 합의 하에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다음 방문 시점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시공일로부터 1년,2년 간)으로 합니다.
소독필증 교부 대상시설이라면 규정에 맞게 필증을 교부합니다.
계약된 내용의 해충이외의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면 금액의 50%가 추가됩니다.
개미 방제 가격
개미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 일반가정 적용
기준면적 초기방제비(6개월보장) 2차 방제비(20~40일 사이 방문방제)
원룸 -원 -원
24평이하 -원 -원
25평~34평 -원 -원
35평~49평 -원 -원
50평~99평 -원 -원
100평이상 -원 -원
계약방법은 6개월보장형과 방문관리형으로 합니다. [A/S 및 환불규정]
계약기간 중에는 소비자의 A/S 및 재시공 요구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방문관리합니다.
또한 효과에 대한 불만족시 불만족 시점 이후의 모든 금액은 환불을 보장합니다.
약품을 시공한 후 40일 간은 약효가 최대한 발휘되는 기간이므로 A/S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시공후 40일이 경과한 후에 A/S를 접수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실내에 서식하는 개미를 대상으로 하며, 실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외부공간(보일러실, 창고, 화단, 옥상등)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다른 해충의 제거를 추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50%가 추가됩니다.
개미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 음식점등 업소 적용
기준면적 금 액 방문관리비(매월방문) ,절충가능
29평이하 -원 -원
30평~49평 -원 -원
50평~99평 -원 -원
100평이상 별도계약 별도계약
[ 음식점등 업소의 경우에는 매월 1회 방문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공 후 매월 일정을 지정하여 방문하여 관리하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일방적 계약해지 요청시 위약금(남은계약기간의 50%)이 적용 됩니다
방문관리하는 횟수는 소비자와 합의 하에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다음 방문 시점이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시공일로부터 1년,2년 간)으로 합니다.
소독필증 교부 대상시설이라면 규정에 맞게 필증을 교부합니다.
계약된 내용의 해충이외의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면 금액의 50%가 추가됩니다.
구서(쥐) 방제 가격
구서(쥐)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 일반가정 적용
기준면적 초기방제비(3개월보장) 2차 방제비(5~10일사이 방문방제)
원룸 -원 -원
24평이하 -원 -원
25평~34평 -원 -원
35평~49평 -원 -원
50평~99평 -원 -원
100평이상 -원 -원
계약방법은 3개월보장형과 방문관리형으로 합니다. [A/S 및 환불규정]
계약기간 중에는 소비자의 A/S 및 재시공 요구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방문관리합니다.
또한 효과에 대한 불만족시 불만족 시점 이후의 모든 금액은 환불을 보장합니다.
약품을 시공한 후 40일 간은 약효가 최대한 발휘되는 기간이므로 A/S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차 시공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A/S를 접수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실내에 서식하는 구서(쥐)를 대상으로 하며, 실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외부공간(보일러실, 창고, 화단, 옥상등)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다른 해충의 제거를 추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50%가 추가됩니다.
구서(쥐)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 음식점등 업소 적용
기준면적 금 액 방문관리비(매월방문) ,절충가능
29평이하 -원 -원
30평~49평 -원 -원
50평~99평 -원 -원
100평이상 별도계약 별도계약
[ 음식점등 업소의 경우에는 매월 1회 방문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공 후 매월 일정을 지정하여 방문하여 관리하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일방적 계약해지 요청시 위약금(남은계약기간의 50%)이 적용 됩니다
방문관리하는 횟수는 소비자와 합의 하에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다음 방문 시점이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시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소독필증 교부 대상시설이라면 규정에 맞게 필증을 교부합니다.
계약된 내용의 해충이외의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면 금액의 50%가 추가됩니다.
기타해충(좀, 빈대, 다듬이벌레 등 기타해충)
기타해충(좀, 빈대, 다듬이벌레 등 기타해충)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 일반가정 적용
기준면적 6개월보장
원룸 -원
29평이하 -원
30평~49평 -원
50평~99평 -원
100평이상 -원
*아파트,주택 이외의 영업장소 는 별도계약 합니다.
3개월보장형 입니다. [A/S 및 환불규정]
육안으로 목격이 되는 해충을 대상으로 하여 식별이 가능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막연한 시공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시공에 대한 보증 기간은 3개월로 하며 같은 문제가 재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 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래해충제외)
사용하는 살충제나 적용하는 방법은 방문하는 직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방문한 직원의 책임하에 모든 작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무대상 시설 방제 가격
의무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가격표
기준면적 대상시설내역 비고
하절기 1월 1회
동절기 2월 1회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300.3㎡)이상)
고속,시내,시외,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여객선, 철도차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공연장(300석 이상)
체육관 및 사설강습소 [연면적 3천제곱미터(3003㎡) 이상]
사무실용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3003㎡) 이상]
복합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1999.8㎡)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염병예방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
하절기 2월당 1회
동절기 3월당 1회
하절기 3월당 1회
동절기 6월당 1회
기준평형 1회 시공비용 비고
200평까지 200,000원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201평 ~ 300평까지 300,000원
301평 ~ 500평까지 400,000원
501평 ~ 1,000평까지 500,000원
1,001평 ~ 2,000평까지 600,000원
2,000평 ~ 4,000평까지 700,000원
4,001평 ~ 6,000평까지 800,000원
6,001평 ~ 8,000평까지 900,000원
8,001평 ~ 10,000평까지 1,000,000원
10,001평 이상 평당 100원
의무대상시설의 방역(소독)은 시설 내의 모든 해충과 쥐,수목해충까지도 관리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기에 맞는 모든 방역(소독) 방법을 적용합니다. [연막, 연무, 분무, (초미립 살포)U.L.V 등 기타의 방법].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 만족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년간관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계약의 성립 후 진행이 됩니다.
의무대상시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수를 기준으로 년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충의 빈도와 작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완료 후 규정에 따라 소독필증을 교부합니다.
비례해충 방제 가격
의무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가격표
100평 이하 1개월 보장형...(15일에 한번 ,월간 2회방제)180.000원
100평 이상 1개월 보장형...(15일에 한번 ,월간 2회방제)기본 180,000원-추가평당 100원

파리,모기 등 방제방법
연무법,잔류분무법,연막법,기피제법,훈증법,(초미립 살포)U.L,V 법
(사용하는 살충제나 적용하는 방법은 방문하는 직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방문한 직원의 책임하에 모든 작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